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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 Managerial Accounting/Cost Accounting

제2장(간접원가 배분 및 활동기준원가계산)-1절 간접원가 배분

제1절 간접원가 배분

1.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직접원가 :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

간접원가 :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

간접원가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선정하여 원가대상으로 배분해야하는데,

간접원가를 정확하게 배분하여야 원가 계산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다만, 간접원가 특성상 정확한 배분은 매우 어렵다. 

 

2. 간접원가 배분기준

  1. 인과관계 기준 : 원가를 더 많이 발생시킨 대상이 원가를 더 많이 배분 받게 하는 방법
    가장 합리적 이지만, 간접원가 특성상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ex) 전력비를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각 원가 대상에 배분한다.
  2. 수혜기준 : 원가 발생과 관련하여 수혜를 많이 받은 대상이 원가를 더 많이 배분 받게하는 방법
    -> ex) 회사 전체 이미지 광고를 통해 여러 제품의 매출이 증가한 경우, 광고 전과 광고 후의 각 제품별 매출 증가액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각 제품에 배분한다.
  3. 부담능력기준 : 원가를 부담할 능력이 큰 대상이 원가를 더 많이 배분 받게 하는 방법
    -> ex) 대표이사 급여를 각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4. 공정성기준 : 공정하게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그러나 무엇이 공정한 지표인지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