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간접원가 배분
1.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직접원가 :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
간접원가 :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
간접원가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선정하여 원가대상으로 배분해야하는데,
간접원가를 정확하게 배분하여야 원가 계산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다만, 간접원가 특성상 정확한 배분은 매우 어렵다.
2. 간접원가 배분기준
- 인과관계 기준 : 원가를 더 많이 발생시킨 대상이 원가를 더 많이 배분 받게 하는 방법
가장 합리적 이지만, 간접원가 특성상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ex) 전력비를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각 원가 대상에 배분한다. - 수혜기준 : 원가 발생과 관련하여 수혜를 많이 받은 대상이 원가를 더 많이 배분 받게하는 방법
-> ex) 회사 전체 이미지 광고를 통해 여러 제품의 매출이 증가한 경우, 광고 전과 광고 후의 각 제품별 매출 증가액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각 제품에 배분한다. - 부담능력기준 : 원가를 부담할 능력이 큰 대상이 원가를 더 많이 배분 받게 하는 방법
-> ex) 대표이사 급여를 각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 공정성기준 : 공정하게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그러나 무엇이 공정한 지표인지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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