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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 Managerial Accounting/Cost Accounting

제2장-2절 보조부문 원가배분

제2절 보조부문 원가배분

1.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

제조 부문(production department) : 직접 제조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

 

보조 부문(service department) : 직접 생산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조부문을 지원, 보조하는 부문. 지원부문(support department)이라고도함. 시설관리, 청소, 경비 용역 등을 제공하는 부문을 예로 들 수 있음

 

재조부문의 원가

 

  1. 직접 제품생산활동을 수행하므로 일부 원가는 직접 체품으로 추적이 가능
  2. 일부 원가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투입하므로 직접 제품으로 추적이 불가함 => 제조간접원가 일부 존재
  3.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는 제조부문이 각 제품에 투입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시간 등을 배분기준으로 하여 각 제품으로 배분함 => 제조간접원가 배분기준을 쉽게 찾을 수 잇음

 

보조부문의 원가

 

  1. 직접 제품생산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직접 제품으로 원가를 추적할 수 없음 => 모든원가가 제조간접원가
  2. 제품에 직접 연관된 활동이 없으므로 제품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하기 위한 배분기준을 찾을 수 없음.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최종 제품으로 배분하는 것은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 보다 어려움

 

보조부문의 원가를 최종제품으로 배분하는 방법

 

  1.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분 : 보조부문 및 제조 부문의 제조 간접원가를 하나의 원가집합으로 묶어서 단일의 배분기준을 이용하여 최종제품으로 제조간접원가 배분
  2.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 : 보조부문 원가를 1차로 제조부문으로 배분한 후 제조부문에서 2차로 최종제품으로 배분

 

2. 부문별 원가집계

 

부문 직접 원가 : 해당 부문에서 직접 발생시킨 원가로, 각 부문 원가로 직접 포함

 

부문 간접 원가 :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비, 시설 유지비 등과 같은 원가로 여러 부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산정하여 각 부문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



3. 보조부문원가배분(1) :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

 

보조부문 원가 배분의 특징(부문별 제조 간접원가 배분) :

 

  1. 보조부문에 집계된 부문 직접원가 및 부문 간접원가의 합계 금액은 모두 제조 부문으로 배분되고 보조부분의 원가는 0이 되어야 함
  2. 그러나 보조 부문이 둘 이상 존재하고, 보조 부문 상호 간에도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의 원가를 모두 제조 부문으로 배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복잡해짐
  3. 보조부문의 용역수수관게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에 따라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으로 나눌 수 있음
  4.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단순히 제조 부문으로 배분하는 것이므로 배분전과 배분후의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합계가 달라져서는 안됨

 

 

공통 사례  (주)항공은 두개의 보조부문 S1, S2와 두개의 제조부문 P1, P2를 운영하고 있다.

당기 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관계와 부문별 원가는 아래와 같다

 

 

구분 S1 S2 P1 P2
부문별원가 40000 30000 20000 10000
보조부문의 각 부문별 서비스 제공비율
S1 - 50% 20% 30%
S2 40% - 30% 30%

 

 

(1) 직접 배분법(direct allocation method)

 

직접 배분법의 특징:

  1. 보조부문의 상호간의 용역 수수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음
  2. 각 보조부문은 제조부문으로만 원가를 배분
  3. 계산이 간편하나,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수수가 많을 경우 에는 정확도가 떨어짐
  4.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수수관계가 적을 경우에 적용
  5. 실무에서는 대부분 직접배분법 사용

 

 

  S1 S2 P1 P2
부문별 원가 40000 30000 20000 10000
S1 원가배분 (40000)   16000(2/5) 24000(3/5)
S2 원가배분   (30000) 15000(3/6) 15000(3/6)
합계     51000 49000

 

(2) 단계 배부법(step-down allocation method)

 

단계 배분법 특징: 

  1.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수수관계를 일부 인식
  2. 각 보조부문은 후순위의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만 원가를 배분하고 선순위의 보조부문에는 원가를 배분하지 않음
  3. 일부 보조부문만 타 보조부문에 용역을 많이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
  4. 어떤 보조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분하는지에 따라 원가 배분 결과가 달라짐

 

  S1 S2 P1 P2
부문별 원가 40000 30000 20000 10000
S1 원가배분 (40000) 20000(0.5) 8000(0.2) 12000(0.3)
S2 원가배분   (50000) 25000(3/6) 25000(3/6)
합계     53000 47000

 

(3) 상호배분법(reciprocal allocation method)

상호 배분법의 특징:

  1.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모두 인식
  2.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배분 방법이나 계산이 복잡함
  3. 일반적으로 연립일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계산

 

  S1 S2 P1 P2
부문별 원가 40000 30000 20000 10000
S1 원가배분 (A) 0.5xA 0.2xA 0.3xA
S2 원가배분 0.4xB (B) 0.3xB 0.3xB

 

  • A = 40000 + 0.4xB    B = 30000 + 0.5xA
  • 위의 연립 방정식을 풀면, A = 65000 B = 62500
  • A와 B 자리에 위의 결과를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원가 배분 결과가 나온다

 

  S1 S2 P1 P2
부문별 원가 40000 30000 20000 10000
S1 원가배분 (65000) 32500 13000 19500
S2 원가배분   (62500) 18750 18750
합계     51750 48250

 

 

4. 보조부문원가배분(2) :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분

 

모든부문(보조부문,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 합계

 -> 배분기준을 선정하여 각 제품으로 배분

 

 

5. 자기부문소비영역이 존재하는 경우

 

자기부문 소비영역

  1. 특정 보조부문이 타 보조부문 및 제조부문에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산한 용역을 자기부문에서 소비하는 경우도 존재(예를 들어, 보조부문인 전력부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타부문에 제공하기도 하고 전력부에서도 스스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 소비하는경우)
  2. 보조부문원가 배분의 목적은 해당 보조부문의 원가를 0으로 만드는 것 이므로 자기부문소비 용역이 존재하더라도 자기부문에 원가를 배분하지 않는 것이 계산의 편의성 면에서 바람직함(자기부문에 원가를 배분하더라도 배분하지 않는 것과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

 

사례(자기부문소비용역이 존재하는 경우) 

항공은 두개의 보조부문 S1, S2와 두개의 제조부문 P1, P2를 운영하고 있다.

당기 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관계와 부문별 원가는 아래와 같다

 

구분 S1 S2 P1 P2
용역 제공량 40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5000시간
보조부문의 각 부문별 서비스 제공비율
S1 20% 40% 20% 20%
S2 40% - 40% 20%

 

S1에서는 시간당 10원, S2에서는 시간당 20원의 변동원가가 발생, 상호 배분법에 의해 각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배분하시오.

 

상호배분법에 의해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면 아래와 같다. 

 

  S1 S2 P1 P2
부문별 원가 40000 20000 - -
S1 원가배분 (A) 0.5xA 0.25xA 0.25xA
S2 원가배분 0.4xB (B) 0.4xB 0.4xB

 

  • A = 40000 + 0.4xB    B = 20000 + 0.5xA
  • 위의 연립 방정식을 풀면, A = 60000 B = 50000
  • A와 B 자리에 위의 결과를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원가 배분 결과가 나온다

 

  S1 S2 P1 P2
부문별 원가 40000 20000 - -
S1 원가배분 (60000) 30000 15000 15000
S2 원가배분 20000 (50000) 20000 10000
합계     35000 25000

 

 

6.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단일배분율법

  1.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의 배분기준을 이용하여 간접원가를 배분
  2. 배분기준은 일반적으로 실제조업도를 사용
  3. 계산이 간편하나 고정원가의 발생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4. 보조부문원가 배분 계산 시의 공통사례 풀이에서 적용한 방법이 단일배분법

 

이중배분율법

  1.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는 발생원인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여 간접원가 배분
  2. 변동원가는 실제 조업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변동원가의 배분기준으로는 실제조업도 사용
  3. 고정원가는 실제조업도와 관계가 없으며, 고정원가는 일반적으로 설비 투자와 관련이 있고, 설비투자는 최대사용가능량을 고려 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고정원가는 최대조업도와 관련이 있음. 따라서 고정원가의 배분기준으로는 최대조업도 사용
  4. 계산이 복잡하지만 고정원가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

 

사례 이중배분율법

 

당기 중 전력부문에서는 변동원가 40000원과 고정원가 60000원이 발생하였다. 전력 두부문은 두개의 제조부문 P1과 P2에 전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1 P2 합계
최대사용가능량 10000kwh 20000kwh 30000kwh
실제사용량 10000kwh 10000kwh 20000kwh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으로 각각 P1과 P2에 전력부문원가를 배분하시오.

 

1. 단일 배분율법 (배부기준 : 실제사용량)

P1: (40000+60000) x 10000kwh/20000kwh = 50000

P2: (40000+60000) x 10000kwh/20000kwh = 50000

 

2. 이중 배분율법 (배부기준 변동원가 = 실제사용량, 고정원가 = 최대가능사용량)

P1: 40000 x 10000kwh/20000kwh  + 60000 x 10000kwh/30000kwh = 40000

P2: 40000 x 10000kwh/20000kwh  + 60000 x 20000kwh/30000kwh =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