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표준원가
제2절 성과평가의 일반사항
1. 책임회계(responsibility accounting)
책임회계(responsibility accounting)
① 각 부문에 부여된 권한과 관련하여 재무적 결과로 해당 부문을 평가하는 회계
② 해당 부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 만을 반영해야 함 -> 통제가능성의 원칙 (controllability principle)
2. 책임단위(responsibility center)의 종류
책임중심점 또는 책임단위(reponsibility center)의 종류
① 원가책임단위(cost center) : 제조 부문
=> 표준원가 차이분석에 의해 평가
* 지원부문도 원가 책임단위로 분류한다.
② 수익책임단위(revenue center) : 판매부문
=> 매출 차이분석에 의해 평가(제10장)
* 판매부문은 이익책임단위(profit center)로 분류하기도 한다.
③ 투자책임단위(investment center) : 독립적인 사업부문
=> 투자와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제10장)
* 투자수익률, 잔여이익, 경제적 부가가치, 균형성과표 등을 활용한다.
'Cost & Managerial Accounting > Managerial Account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장 -4절 표준원가 차이분석 (1) | 2024.01.24 |
---|---|
9장 - 3절 표준원가 (1) | 2024.01.24 |
9장 표준원가 - 1절 종합예산 (0) | 2024.01.18 |
8장 -4절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1) | 2024.01.05 |
8장 -3절 관련원가 분석의 사례 (2)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