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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 Managerial Accounting/Managerial Accounting

9장 - 2절 성과평가의 일반사항

9장 표준원가

제2절 성과평가의 일반사항

 

1. 책임회계(responsibility accounting)

 

책임회계(responsibility accounting)

① 각 부문에 부여된 권한과 관련하여 재무적 결과로 해당 부문을 평가하는 회계

② 해당 부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 만을 반영해야 함 -> 통제가능성의 원칙 (controllability principle)




2. 책임단위(responsibility center)의 종류

 

책임중심점 또는 책임단위(reponsibility center)의 종류

 

① 원가책임단위(cost center) : 제조 부문

=> 표준원가 차이분석에 의해 평가

* 지원부문도 원가 책임단위로 분류한다.



② 수익책임단위(revenue center) : 판매부문

=> 매출 차이분석에 의해 평가(제10장)

* 판매부문은 이익책임단위(profit center)로 분류하기도 한다.



③ 투자책임단위(investment center) : 독립적인 사업부문

=> 투자와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제10장)

* 투자수익률, 잔여이익, 경제적 부가가치, 균형성과표 등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