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장 사내대체거래
제 2절 대체가격 범위
대체가격은 회사전체에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대체가격의 범위는 회사전체 이익에 영향을 준다. 공급사업부는 재화를 판매하는 입장이므로 최소대체가격, 구매사업부는 재화를 구매하는 입장이므로 최대 대체가격이 존재한다.
1. 공급사업부 : 최소대체가격
공급사업부가 현재 재화를 생산하여 외부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구매사업부가 해당 재화의 내부대체를 요구한다면,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내부대체 의사결정은 특별주문 수락여부 결정과 비슷한 상황이다. 앞서 특별주문 수락여부 결정 시 가장 먼저 점검할 내용이 유휴설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였으므로, 공급사업부의 최소대체가격을 계산할 때도 공급사업부에 유휴설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최소대체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
(1) 공급사업부에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사업부에 유휴설비가 존재하면 공급사업부가 한 단위를 추갈 생산하기 위해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므로 변동원가가 곧 증분원가가 되며, 해당금액이 최소대체가격이다.
만약 추가 생산을 위해 고정원가 증가액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금액도 최소대체가격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공급사업부에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대체가격 = 변동원가(또는 증분원가)
(2) 공급사업부에 유휴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급사업부에 유휴설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급사업부는 외부판매가격을 최소대체가격으로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공급사업부에 유휴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 그림에서 보듯이 공급사업부가 생산량 전부를 외부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 외부판매가격을 최소대체가격으로 설정해야 공급사업부의 이익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내부대체 시 외부시간에 판매하는 것 보다 판매비 등이 절감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판매가격에서 판매비 절감액 등을 차감하여 최소대체가격을 결정한다.
[공급사업부에 유휴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소대체가격 = 외부판매가격 - 내부대체시 원가절감액
(3) 외부판매제품과 내부대체제품이 다른경우
공급사업부가 외부에 판매하는 제품과 사내대체하는 제품이 다를 경우 위(1)과 (2)의 방법으로 최소대체가격을 설정할 수 없다.
예를들어, 삼성전자가 외부에 갤럭시 S24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매사업부가 갤럭시 S23의 대체를 요구한다면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3은 서로다른제품이므로 갤럭시 S24의 시장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갤럭시 S23의 대체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식을 이용해 최소대체가격을 결정한다.
[외부판매제품과 내부대체제품이 서로 다를 경우]
최소대체가격 = 증분원가 + 기회비용
2. 구매사업부 : 최대대체가격
구매사업부의 최대대체가격은 아래의 두 금액 중 작은 값으로 결정한다.
(1) 외부구입가격
만약 공급사업부에서 구매사업부가 해당 재화를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높은 대체가격을 요구한다면 구매사업부 입장에서는 해당 재화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구매사업부는 해당 재화의 외부 구입가격 이상을 공급사업부에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외부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구매사업부의 원가에 추가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를 최대대체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매사업부가 외부에서 ₩100에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가공원가가 ₩10만큼 더 소비된다면 최대대체가격으로 결정가능한 금액은 ₩110이 될 것이다. 반대로 외부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 추가가공원가가 ₩10 만큼 감소한다면 최대대체가격으로 결정가능한 금액은 ₩90이 된다.
(2) 중간제품의 순실현가치(NRV) : 최종제품의 판매가격 - 추가제조원가 및 판매비
중간제품의 순실현가치는 구매사업부가 해당 재화를 대체 받아 추가가공후 판매하는경우 예상되는 이익과 같다. 만약 구매사업부가 중간제품 순실현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추가가공후 판매한다면, 구매사업부의 해당 거래를 통해 손실을 보게 되므로 구매사업부는 해당거래를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매사업부의 최대대체가격]
최대대체가격 = Min [ ① , ② ]
① 외부구입가격 ± 원가증감액
② 중간제품의 순실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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